생후 1개월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시체유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