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 자백한 20대 친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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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 자백한 20대 친부 '징역 10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시체유기 혐의로 같이 기소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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