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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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장매매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황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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