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결문에 필수로 명시해야 할 ‘적용 법령’을 누락한 1·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진=챗GPT 달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1항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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