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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