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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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흥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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