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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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취소 소송 취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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