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통보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1월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 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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