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커버음악, 원제작자 권리 사각지대…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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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커버음악, 원제작자 권리 사각지대…제도 개선 시급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이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 관행으로 인한 원제작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일부 방송국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커버음악을 제작·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포함한 다양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이 오리지널 곡을 기반으로 한 커버곡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정작 수년간 해당 곡을 투자하고 개발한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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