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곧바로 A군을 상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B군의 주장에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로 B군을 가격한 것은 가해자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은 덩치나 힘이 A군보다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당시 B군은 A군을 잡아들어 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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