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후보 바꿔치기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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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후보 바꿔치기 ‘한덕수 방지법’ 대표 발의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한 사상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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