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민의힘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행한 사상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현행 공선법 제49조 제6항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의 이탈·변경'뿐 아니라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해 이때도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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