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일명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KG모빌리티(KGM) 측의 '페달 오조작' 주장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숨진 도현(사고 당시 12세) 군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자동긴급제동(AEB) 시스템 미작동, 변속레버 미조작 등을 근거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