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료 조정안된 61개점포 계약해지 통보…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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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차료 조정안된 61개점포 계약해지 통보…협상 지속"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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