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내비친 만큼 청문회는 파행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재판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측은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및 다른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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