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신고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을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그는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 3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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