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시설에 입원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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