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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