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열린다.
A씨 측 변호인은 “주요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교육적 의도로 볼 수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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