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애로부부’에서 양육비 미지급 및 불륜을 저지른 개그맨으로 지목된 임성훈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임성훈이 ‘배드파더’(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편)라고 추측했고, 실제 구제역 등의 유튜버들이 방송 내용의 당사자로 임성훈을 지목하며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개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댓글과 같은 단순한 경멸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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