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미 신고 영업(3곳) 등이다.
대청호 및 저수지 인근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원과 둘레길 인근 C, D, E 업소는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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