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불필요한 예단을 심으려 변태적 병합을 신청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변태적 변론 병합 신청이 핵심 요지"라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 병합이 가능한 '관련 사건'이 아닌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변태적 병합 신청'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측컨대 직접 관련이 없는 조 수석의 직권남용죄 사건 기록을 문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드러내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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