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검찰 요청에 반대의견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도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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