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2일 '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 압수 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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