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8억6천 비자금 인정…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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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 8억6천 비자금 인정…징역 1년 6개월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장 전 대표는 91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중 약 8억6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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