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근무 촉탁 의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거나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 행정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중 3곳이 촉탁 의사에게 매달 급여로 328만8560원을 지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2023년 기준 월 298만9600원)보다 29만8960원을 더 줬다.
도 감사위는 아동양육시설이 촉탁 의사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 지원했는데도 양 행정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부서에 대해 경고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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