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8일, 후순위 채권의 ‘콜옵션(미리 살 수 있는 권리·조기상환권)’을 강행 즉 빚을 갚겠다고 하자 금융당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콜옵션 행사를 거부하는 등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보험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자본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채권을 차환(재발행)해 자본비율을 유지한다.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계정 자금을 통해 콜옵션을 행사해 보험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콜옵션 행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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