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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