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물병에 든 시너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생수통에 시너가 담겨있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 판사는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다만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두고도 시너가 담겨있다고 표시하지 않은 제3자의 과실 역시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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