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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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JTBC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 "불공정행위"

SBS와 KBS, MBC는 5월 9일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9일 SBS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첫째, 국민관심행사인 올림픽, 월드컵의 중계방송권자는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하지만 JTBC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특정 방송사만을 선택해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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