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보자" 화해 요청한 이웃 특수상해 70대, 징역형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잘 지내보자" 화해 요청한 이웃 특수상해 70대, 징역형 집유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화해 요청을 하자 쓰레받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1시33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씨가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말하자 철제 쓰레받기를 휘둘러 넘어뜨린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