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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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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