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5월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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