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최고 포상금액 16억 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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