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해 동기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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