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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