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식당서 탁자 엎고 패싸움 벌인 30대 조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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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식당서 탁자 엎고 패싸움 벌인 30대 조직원 징역 1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범죄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컸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데다가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19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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