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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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총 4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에 성남시 소재의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온라인 기반 데이터안심구역을 추가로 지정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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