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셀덤, 불법 다단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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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셀덤, 불법 다단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중이던 지난해 말 다단게판매업에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에 자사의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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