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안전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오남용,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제품의 무분별한 섭취 등으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없이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 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 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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