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모임서 만난 연상녀 스토킹한 60대 유부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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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모임서 만난 연상녀 스토킹한 60대 유부남, 실형

내연녀를 폭행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은 60대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17일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했음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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