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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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하고, 공급 물량 제한 및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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