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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