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달 원유·가스·원전연료 수입 관련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와 관련, 집행위는 연말부터 가스관을 통한 기체 형태 천연가스와 해상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계약과 현물 계약이 중단되면 현재 수입되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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