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은 후보 죽이기, 불공정 사법 폭력"이라며 "대선 이후로 마땅히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취지에 비추어봐도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당연히 대선 이후로 넘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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