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 정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차라리 파기자판을 할걸'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파기자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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