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내 사업용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면허 배정이 지난 2022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총 4대에 그치면서 이 기간 중 전체 면허 배정 중 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개인면허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운수업계 간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사업용 운수종사자 수는 각각 버스 700여명, 화물 1천49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각각 2대(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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