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유사품 판매하려 한 40대, 2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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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유사품 판매하려 한 40대, 2심 무죄 이유는?

명품 브랜드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며 "2018년부터 잡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은 잡화상품의 유명 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표권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루이비통 상표인지 알 수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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