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간 신협에 재직하면서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15억원이 넘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내 한 신협에서 예금 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87회에 걸쳐 고객들이 개설한 예금 약 15억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와 전자출금전표 등을 위조·위작해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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