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은 올해 햇빛아동수당을 1인당 120만원씩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된다.
전국 최초인 이 수당은 2023년 연간 4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0만 원이, 올해는 12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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