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도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사를 발로 찬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소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B씨를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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