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을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로 지칭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원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며 B씨가 마치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처럼 표현했다.
A씨는 앞서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이 전문직 종사자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B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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