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은 18세 이상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이나 개인의 환자유치 행위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다.
불법유치행위로는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미등록 의료기관이나 유관업체가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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